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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인터넷을 통해서 채무문제를 상담받고 신용회복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이버 지부 상담센터

상담센터 1600-5500

해외 82-2-6337-2000
평   일 09:00 ~ 20:00 &  토요일 09:00 ~ 17:00

 

 

채무조정 신청
신규신청, 재조정, 수정조정, 자동이체등록/해지,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채무조정 합의서란?, 채무조정 합의서체결, 채무조정 합의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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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신규신청

 

 

 

채무조정합의서란?

 

소액금융지원신청

 


 

 

자주하는 질문들

Q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 채무상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Q 신용회복지원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신 분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3년이내 거치후 20년이내 분할상환

* 단, 대출금의 종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
 

변제기유예
실업,휴업,폐업,재난 등으로 인하여 변제기 유예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6개월 단위 지원, 유예기간 이자율 2%)  단,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유예기간 이자율 3%)

* 담보채무는 변제기 유예 미적용
 

채무감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성격 및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변제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 담보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가능(원금 및 약정이자는 미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이자 전액 감면 및 조정이자율은 신청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단, 조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 5%를 적용하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을 조정이자율로 합니다.

 

Q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확정되나요?

답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지원여부가 확정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 합니다.
2. 상기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 등 제반자료를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2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도록 하며, 신청인이 이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4. 신용회복 의결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신청인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용회복지원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신청인 및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5. 심의위원회는 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하고, 채권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결에 대한 동의여부를 심의위원회에 통지하게 됩니다.
6.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무담보채권액 1/2 초과의 동의와 담보채권액 1/2 초과의 동의로 확정되며,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권금융기관은 심의위원회 의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7. 채무조정안이 확정된 신청인은 채무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8. 확정되신 분은 신용회복지원 결정에 따른 채무재조정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신용회복지원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증명서류, 재산증명서류가 필요하며 반드시 아래 서류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자세한 내용 및 추가준비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양식은 전국 지부 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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