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달력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티스토리 뷰


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 조건 한번에 알아보자

 

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

목돈이 필요할 때, 회원별 특화 혜택에 안전까지 보장 받는 방법

 

1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3~36개월로 자유롭게 신청 가능(심사 후 확정)
365일 24시간 간편 신청
상환 방법자금 상황에 맞는 상환방식 선택(원리금균등, 원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이자율장기카드대출(카드론) 최고 이자율 23.5%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적용(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상환 방법


원금균등상환 예시 이미지-상환기간 중 균등하게 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 납부
원금균등상환
상환기간 중 균등하게 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 납부
3~36개월 중 선택
원리금균등상환 예시 이미지-상환기간 중 매월 동일한 원리금 납부
원리금균등상환
상환기간 중 매월 동일한 원리금 납부
3~36개월 중 선택
만기일시상환 예시 이미지-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만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만기일시상환
상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만기일에 원금 일시 상환
100만원 이상 신청 시, 상환기간 12개월 선택
거치기간 예시 이미지-선택한 거치 기간만큼 이자만 납부(상품/상환방법/상환기간별 거치기간 차등 적용)
거치기간
선택한 거치 기간만큼 이자만 납부
(상품/상환방법/상환기간별 거치기간 차등 적용)
0~3개월 거치기간 선택
장기카드대출 최고 이자율 23.5%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 적용(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법정 최고금리 24% 이내)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및 이용 안내
대출계약 철회권
고객이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출금액 완납 후 대출계약 철회 의사 표명 시 철회 가능한 권리

이용 대상 및 조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제외한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개인 회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제외)
단,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건당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한함
대출금액이 입금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금액과 이자 완납 시 신청 가능
현대카드에서 연 2회 초과 불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1개월(30일) 이내 1회 초과 불가(1회 1건만 신청 가능)


이용 방법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 또는 신청서 우편접수(단, 철회기간 내 우편접수 완료 건에 한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상품공시실/자료실 > 서식자료실 > 현대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계약 철회 신청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접수(금융 안내·신청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대출계약 철회 신청) 대출계약 철회 신청 >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완료 후에는 취소 불가
대출계약 철회는 신청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반영됨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회원(채무자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상 상품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리인하요구
가능 요건
신용등급 개선 및 소득 증가 등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 및 신청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 및 홈페이지 전자민원접수

 

심사 및 통보
최근 6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고,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건에 한해 신청 가능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거부될 수 있으며, 회원 본인의 신용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증빙자료 징구)
처리 결과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본인에게 통지(통화 내용은 기록)


참고사항
비금융거래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를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등록 시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 참고

장·단기 연체정보 등록 안내
'연체 등' 정보 등록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 시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됨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월 10일, 연체 발생일 : 5월 11일, 등록사유발생일 : 8월 11일
(단, 한도거래대출의 경우는 한도초과일 다음 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 등' 정보 등록됨)
유의사항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 등'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연체 등' 정보 등록 시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 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 필요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 필요

 

신청 채널 별 이용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