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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서울 수화물 규정(기내, 위탁수화물) 및 고객센터

 

 

@ 기내 휴대 수하물
A(Length), B(Width), C(Height)


손잡이와 바퀴 포함
1) 기내 휴대 수하물이란 위탁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합니다.


2) 기내 휴대 수하물은 1개만 무료 반입이 가능하며, 크기가 115cm(A+B+C) 미만, 무게는 10kg(22lbs)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변의 최대치 A(Length) 55cm, B(Width) 40cm, C(Height) 20cm


3) 유의사항
가. 기내 휴대 수하물 및 기내 휴대 물품의 경우 손님께서 기내에 휴대하여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허용됩니다.


나. 기내 휴대 수하물 1개 외 추가로 반입 가능한 수하물
소형 서류가방, 핸드북, 노트북 컴퓨터, 도서류, 작은 크기의 면세품
비행 중 사용하는 유아용 음식물
몸이 불편한 손님이 소지한 지팡이나 목발
시각장애인 안내견
일자형으로 접히는 소형 유모차 (단, 기내 보관 공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불가 시에는 위탁수하물로 처리)


다. 별도의 좌석을 구매해야 운송이 가능한 물품
삼변의 합이 115cm(각 변의 최대치는 55cm(길이), 40cm(폭), 20cm(높이))를 초과하는 첼로, 가야금, 거문고, 기타(Guitar)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기내로 안전하게 운송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는 악기는 최대 높이 155cm까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 제한 품목
기내 안전을 위해 아래 물품은 반입이 제한되거나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내로 가져갈 수 없는 물품
칼, 가위 등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품, 총기류 및 장난감 총, 골프채 등
일정 용량 이상의 액체류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상 반입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은 해당 국가와 공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지 공항에 비치된 기내 반입 제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일정 용량 이내로 반입하는 액체류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단,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 용품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제한된 무게의 드라이아이스


다) 리튬 배터리 운송 규정 안내
항공 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해 위험물로 분류되는 리튬 배터리는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제항공 수송협회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 Regulations)에 의거하여 손님이 여행 중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량에 한하여 운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라) 기내 반입 제한 물품 목록 예시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한 항공 여행을 위해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의 목록을 정리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물품 목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일정량 이상의 액체를 객실로 반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제한 지침에 따라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넣으시거나,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① 용기당 100㎖ 이하의 액체가 담겨 있으며, 각 용기들이 1ℓ 이하 투명 지퍼락 비닐봉투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②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③ 의약품, 유아동반 여행 시 유아식(우유, 이유식) 및 당뇨병 환자용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량은 기내에 휴대할 수 있습니다.
④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하실 수 있습니다.
⑤ 각 출발국에서 다른 나라로 갈아타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국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수하물
1) 위탁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A+B+C) 미만, 무게는 15kg(33lbs)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2월 1일부터 미주 외 국제선 수하물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일본발 위탁수하물 규정은 정부 인가 조건입니다.
소아의 경우, 위탁수하물과 휴대용 유모차(또는 카시트) 무게의 합이 15kg 미만일 시 추가 가능


2) 타 항공사 연결 시 안내
가) 타 항공사로 연결 시 해당 항공사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위탁수하물 1개의 크기가 203cm(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를 초과할 경우 위탁수하물로서의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 위탁수하물 1개의 무게는 32kg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에는 분리하여 포장해 주셔야 합니다.

 

@ 무료수하물 허용량 합산안내
2인 이상의 여객이 동일 단체로서 동일 항공편으로 동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로 여행하며 동시에 수속을 하는 경우, 여객의 요청에 따라 각 개인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합계를 단체 여객 전원에 대한 허용량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합산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동일 목적지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하시는 동일 단체 일행 10분이 함께 탑승 수속하는 경우
미주 외 구간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1pc 이므로 전체 1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미주구간(괌) : 동일 단체 10분이 함께 수속할 경우, 1인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이 2pcs 이므로 전체 20pcs의 무료수하물 위탁이 가능합니다.
※ 무게합산은 불가합니다.

※ 모르는 타인의 짐을 본인의 이름으로 위탁하는 것은 항공기 보안과 안전상의 문제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초과 수하물 요금 안내
1) 개수 초과 요금

 

2) 무게 초과 요금


3) 각종 스포츠 장비를 포함한 특별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에어서울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한 초과 위탁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미주 노선 제외)
① 골프장비
23kg 이하(골프백 1개 + 일반백 1개) : 1개 → 가방 1개로 간주하여 무료
23kg 초과(골프백 1개 + 일반백 1개) : 2개 → 가방 2개로 간주하여 개수 초과 요금 징수
삼면의 합이 277cm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 면제
② 스키/스노우보드
23kg 이하(스키백 1개 + 일반백 1개) : 1개 → 가방 1개로 간주하여 무료
23kg 초과(스키백 1개 + 일반백 1개) : 2개 → 가방 2개로 간주하여 개수 초과 요금 징수
삼면의 합이 277cm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 면제
③ 서프보드 / 윈드서핑 /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자전거
개수 및 무게 초과 시 일반수하물 기준과 동일
삼면의 합이 277cm 이내인 경우 크기 초과 요금 면제
※ 상기 외 스포츠 수하물은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 적용

④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다이빙 장비, 자전거의 경우 위탁 수하물 무료 허용량과 상관없이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스포츠 장비 요금 (개수 당) : 10,000 KRW / 10 USD
적용장비 : 스키, 스노우보드, 서핑보드, 윈드서핑, 다이빙 장비, 자전거


4) 유의사항
요금 및 이용 절차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발 시 현지 화폐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이용하시는 여정에 따라 초과 위탁수하물 요금은 달라질 수 있으니, 수하물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을 구매하신 구입처 또는 에어서울(예약센터 : 1800-8100 / 인천공항 : 032-744-653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어서울 예약센터

전화번호 1800-8100

(해외에서 이용 시 +82-1800-8100)

운영시간 매일 0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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